임은정,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공수처 불기소에 재정신청

입력 2022-04-12 15:5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의혹 제기 당시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으로 있었던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고,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및 감찰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일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가 임 담당관이 아닌 당시 감찰3과장이라고 지정한 행위도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담당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고, 감찰부장 승인하에 자신이 주임검사가 돼 모해위증죄를 인지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선인은 5월 9일 이후 불소추 특권이 생기지만, 전직 차장검사는 여전히 처벌 가능하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