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주식값이 많이 떨어져 반 토막이 났지만,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는 마당에 지금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오해 불식 차원에서 매각할 결심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총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 등에 맡겨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오 시장 당선 이후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1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 결정 내용에 따라 매각할지 그 전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는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송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계속한 것과 관련해선 “(주식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현행 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현행 백지신탁 심사가 직무 연관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엄격히 자제돼야 하며 당연히 백지신탁에 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백지신탁하는 금융기관은 농협뿐이고 농협도 받자마자 이른 시일 안에 파는 방식이다. 매각 명령과 다름없으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관계를 판단해 서울시장은 모든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선진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당연히 예상되는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적어도 금융기관을 복수로 둬야 경쟁이 생기고 더 잘 관리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9981만원이다. 오 시장은 바이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나 최근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평가액은 지난해 7월 신고한 14억3263만원에서 2억3282만원 줄었다.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총 3억5807만원어치다.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1155만원 규모다. 오 시장이 주로 담은 HLB 주가는 지난해 9월 6만9000원대를 기록했으나 이날 2만9050원에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