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등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자택에서 흉기를 수건에 감아 소지한 채 공격 대상을 찾기 위해 인근을 돌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씨는 편의점 종업원 B씨(23)에게 “테스트 어떻게 하냐”고 물은 뒤 B씨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소지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