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도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이내이며 건축물가액 6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에는 0.1~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가 적용된다. 도세 조례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경우 50%가 감면돼 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존 별장 소유자 226명과 신규 조사대상자 185명에 대해 별장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오는 20일까지 사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21일부터 6월 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별장으로 사용 중인 주택 소유자는 서귀포시 세무과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매년 별장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224건(19억6100만원) 2019년 217건(24억9600만원) 2020년 227건(27억9100만원) 2021년 226건(30억1500만원)을 적발해 중과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