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숨통 트일까’…제주도, 내달 첫 민간 매각

입력 2022-04-12 14:24 수정 2022-04-12 14:26
제주시 영평동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보관된 전기차 폐배터리. 제주도 등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보급한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회수 의무를 진다. 입고된 배터리는 잔존가치 평가 후 보관된다. 국민일보 DB

제주도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내달 첫 민간 매각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 매각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5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등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되는 폐배터리는 선박이나 오토바이, 농업용 기계, 캠핑용품 등 가정과 산업 각계에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된다. 이에 따라 주요 수요처는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 인증 기준을 제정하면 제품 판매도 가능해진다.

전기차 배터리는 폐차 시 지자체에 반납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 재사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잔존가치 평가 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리튬, 망간 등 유해 물질이 포함돼 소각이나 매립 처리도 할 수 없다.

도내 자원화시설에 입고된 폐배터리는 현재 230개, 대기환경보전법에 2020년 12월까지 보급한 전기차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 의무가 지자체에 맡겨지면서 수년 내 제주도로 반납될 폐배터리 수는 2만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폐배터리 증가세에 맞춰 제주시 영평동에 폐배터리 보관 공간을 추가 개설하는 한편 민간 매각을 통해 폐배터리를 소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배터리 내부의 희귀 물질을 추출하는 재활용 방식에는 대규모 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폐배터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재사용은 매각을 통해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제주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온 만큼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제품화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만6184대로 국내 지자체 중 등록차량 대비 보급률이 가장 높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