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와 관련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당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