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 권익보호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 반대”

입력 2022-04-12 10:38 수정 2022-04-12 14:01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한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다수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