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방식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가 찬성 쪽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에 대한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는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며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는 개념으로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며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다. 기소 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한 부분들까지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검찰에 남겨놓느냐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