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앞 범퍼로 일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 상대방 차량 수리비 94만원가량과 자신들이 몰던 외제차 수리비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어 자신들 치료비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려고 사고 당시 동승자 신원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보험회사 측이 이를 알게 되면서 거짓 사고가 들통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자신들 소유 차량끼리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87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