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변호사 구해올게”…이은해 잠적前 마지막 문자

입력 2022-04-12 04:37 수정 2022-04-12 10:01
이은해 조현수. SNS 캡처

가평 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가 잠적하기 전 지인들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TV조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조현수(30)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친구 A씨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인천지검은 1차 조사에서 이씨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 독을 먹인 뒤 조씨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복어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말한 사실을 들어 추궁했고, 범행 증거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친구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SNS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일부 지인에게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구속될 것 같다. 변호사도 구속될 것 같다고 한다’고 알렸다”며 “이씨가 ‘돈을 벌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들어 돌아오겠다’고 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A씨는 전했다.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내연남인 공범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한 두 사람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윤씨는 숨지기 이틀 전 회사 동료에게 단돈 3000원이 없어서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6월 28일 회사 동료에게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으며 버티면 된다”며 “3000원만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권을 아내 이씨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