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정수 감독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DRX 주식회사가 김 감독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김 감독은 감독 부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29일 DRX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팀 측은 김 감독의 리그규정 및 선임 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을 해고 사유로 밝혔다. 이에 김 감독은 “당황스럽고 착잡하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김 감독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11일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판정이 김 감독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E스포츠 업계 코칭스태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