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스모킹건’ 30시간분량 정영학 녹취록, 25일 법정 재생

입력 2022-04-11 20:20 수정 2022-04-11 21:14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오는 25일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을 열어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25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상하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재생 시간은 30시간 정도다. 앞서 변호인은 총 140시간 분량의 녹취록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밝혔지만 검찰과의 협의 끝에 약 30시간 분량을 재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하루 6시간씩 재생하면 (녹음파일 증거조사에) 다섯 차례 기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녹취록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으나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18일 연다. 각 심급별로 법원은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를 인명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유 피고인이 추가 기소됐고 우리 재판부에 배당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8일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 심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