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11일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 원장에 대한 첫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원장도 학대방조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검찰이 학대치사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만큼 원장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뿐아니라 학대방조 혐의도 적용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음식학대로 인해 사망한 故 장희원씨 사건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지 5개월만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시설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와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식사지원이 필요없다고 센터 측에 수 차례 이야기했고 센터 이용목적이 바람이나 쐬다오는 목적이었다”면서 “센터 방문 전에 식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식사 제공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어 “문제가 생기면 20분 거리 집에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한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점심을 강제로 먹였고 이조차 매우 짧은 시간에 제대로 씹을 시간도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과정에서 희원이와 가족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렀는데 잘못이 없다니 원장에 대한 분노를 누를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은 학대치사 가해자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된 CCTV에는 원장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 담겨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학대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A씨를 비롯해 공익근무요원이었던 B씨 역시 “장애인의 식사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해 원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요구와 결정권이 무시되고 반복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원장이 장애인의 욕구를 면밀히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면, 강제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강제적 음식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인 사회복지사 못지않게 원장의 책임도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4일 오후 4시 인천지법 31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장차연 장애인학대치사 원장 학대방조 처벌요구
입력 2022-04-11 19:56 수정 2022-04-1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