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철회하라” 청와대 청원 10만 넘어

입력 2022-04-11 19:54 수정 2022-04-12 11: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11일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431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만일 표창장을 입학 취소 사유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이 표창장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했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또 “부산대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1월 27일의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제고돼야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법치와 사회 엘리트는 아직도 온전히 국민들에게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역사 청산이 덜 된 민족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전 장관의 일가에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부산대를 향해 “공명정대한,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부산대가 다시 역사 앞에 서려면 이번 처분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조씨의 입학 당시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573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인은 “교육부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다수 발견했지만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여러 명은 부산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면 조씨 관련 재판과 연관된 판·검사와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발표한 직후 고려대도 지난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를 했다고 공개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취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발표 이후, 정경심 전 교수가 건강 악화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정 전 교수는 지난 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