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범인 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주범인 A군(19)에게 무기징역형을,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다만 A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가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자 격분해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군은 할머니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형제는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