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지검장들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가진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검장들은 “검찰의 집단 반발로 비쳐 죄송하나 문제점을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달라”며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