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군(19)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형을 도운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8살이 넘어 소년법에 따라 사형·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형이 범행을 저지를 때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친할머니는 형제를 10년 넘게 돌봤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