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부장검사 “과연 독립적으로 수사할 여건됐었나”

입력 2022-04-11 15:51 수정 2022-04-11 16:00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률 통과를 위해 이 사건을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무혐의 처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반대로 사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창원지검으로 전보됐다.

변 부장검사는 “사건의 발단과 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 시점 논란 등을 살펴봤을 때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담보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채널A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일었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에 대해선 “포렌식과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돼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지게 된다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