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1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받은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개인 도피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잠적했고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잠적한 A씨에게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찰과 함께 A씨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