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5월11일부터…현 정부선 거부

입력 2022-04-11 15:10 수정 2022-04-11 16:21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수위 측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즉시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발표하자 인수위는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완화 조치 자체는 11일부터 적용되도록 소급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