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세가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고령자 중 소득 조건 등이 맞으면 주택 양도나 상속·증여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도 유예된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는 등 혜택이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