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추정” 비쩍 말라 숨진 6살 아이…30대 엄마 구속

입력 2022-04-11 14:35 수정 2022-04-11 14:44

충남 아산시에서 6살 남자 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전날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살 난 아들 B군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A씨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군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이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B군이 발견되기 전 보름 이상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긴 경찰은 B군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조사결과 지적장애가 있었던 B군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도 다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