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에게 밀린 임금 10만원을 받은 뒤에도 선주에게 온갖 협박을 일삼은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발화성 물질을 구입한 뒤 선주에게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전남 고흥군 소재 선주 B씨 집에 찾아가 미지급 임금 10여만 원을 달라면서 흉기로 B씨 선박의 밧줄을 잘라버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B씨로부터 임금을 받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7일 밤 9시30분쯤 B씨 집을 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차량에서는 방화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휘발유 3ℓ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협박 전력과 재범 우려 등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