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학생 도운다더니…“거지” 막말한 대학생 벌금형

입력 2022-04-11 11:27

멘토링 수업에서 만난 10대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10대 중학생 B양은 지난 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멘토와 멘티로 만나게 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에 A씨는 B양의 모친과 다툰 뒤 멘토링을 그만뒀다.

폭언은 멘토링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구나 그 머리 어디 가겠니’ 등 인격 모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