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