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계산 없앤다…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입력 2022-04-11 10:15 수정 2022-04-11 11:14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복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을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한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쓰인다.

태어나면 0살로 보고 이후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법률적 나이로 쓰인다.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 쓰인다.

나이 계산마다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나서 사회적·법적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한국식 세는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최대 두 살 어려지게 된다.

이 간사는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개별법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개별법마다 연 나이로 정한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실익이 있을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 작성 시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통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명시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다음 해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게획이다.

다만 세는 나이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대국민 켐페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언적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되면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손재호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