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 월 5만원 지원

입력 2022-04-11 09:49
해남군청 전경 <사진=해남군>

전남 해남군은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8세 이상∼만 19세 미만 자녀 모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이 주어진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은 이달부터 매달 20일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