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 가입한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전 남자친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2019년 10월 19일 남편 윤씨가 변사로 종결된 당시 확인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윤씨가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명의로 가입된 손해보험 등 보험료는 월 40여만원으로, 이는 남편 사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남편 윤씨의 보험설계사는 이씨가 10대 시절 사귀던 남성 A씨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편과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에 생명보험 4개를 가입했다.
수령인은 이씨 본인이었고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를 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부담되자 보험료를 낮추는 설계 변경을 했고 55세 이전 사망 경우 8억원을 수령하고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남편 윤씨는 2019년 6월 사망했고 5개월 뒤 이은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지급을 보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가입 2년이 안 됐고 이씨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뒤 이씨, 공범 조현수와 함께 해외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수사 재개 전까지 A씨에 대한 공모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한 두 사람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