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2233건…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 多

입력 2022-04-10 18:3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개시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000건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233건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5∼49인’이 619명으로 뒤를 이었고 ‘50∼299인’은 353건, ‘300인 이상’은 39건, ‘미확인’은 166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이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항별로는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사례가 2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2233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50건을 ‘행정 종결’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073건은 사법처리됐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골목 상인들의 부담 능력과 종업원의 적정임금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