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징역 11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횡단보도를 신호 위반해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는데,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5㎞ 수준으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집을 떠나 다니는 학교가 있는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여대생이었다. 당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에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4㎞가량을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당시 몸을 비틀거릴 만큼 취한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신호 위반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에 모두 88번의 반성문을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도 징역 11년이 과하지 않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도 “살인에 준하는 피고인 행위를 고려해 원심이 적절하게 형량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