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해 9월 신고한 사안에 대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다만 단체 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 측은 국세청 조사 지연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12월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18일 이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