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모친 집서 야구방망이 휘두른 40대…동생 실명

입력 2022-04-09 15:44 수정 2022-04-09 16:11
국민일보 DB

재산 문제로 어머니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야구방망이로 친동생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달 31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11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노모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모자는 14년 전 형제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한 빌딩에 대한 명의변경 문제로 다툰 뒤 왕래가 없던 사이였다.

이날 A씨는 만취 상태로 갑작스럽게 어머니 집을 찾아가 거실 한편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부쉈다.

당시 어머니 옆집에 살던 동생이 달려와 A씨를 말렸다. 하지만 A씨는 야구방망이로 동생의 얼굴을 내리쳤다. 얼굴 부위가 골절된 동생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장애를 얻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했을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생이 장애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앞으로 상당한 고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동생의 치료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합의해 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들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