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와 해안가로 추락…존속살해로 구속

입력 2022-04-09 11:12 수정 2022-04-09 20:5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 1대가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독자 제공

80대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해 9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해안도로 인근 펜션에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속도를 내 맞은편 절벽 아래로 돌진했다.

두 사람은 제주 거주자로 해당 펜션 투숙객이 아니었다. 사고로 노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스스로 빠져 나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문제와 노모의 치매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해왔다.

경찰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극단적 선택 결정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살방조가 아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