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였던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다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