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랜드 샤넬코리아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 촉발한 노사 갈등 문제가 국제기구 조정 절차를 밟는다. 조정이 완료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띄는 것은 아니다. 대신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협의 내용은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샤넬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해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를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샤넬코리아와 같은 기업들이 노사·인권·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평가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지를 결정한다. 조정 절차란 NCP 중재 하에 노사 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NCP 측은 “양측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정 절차로 넘어갈 경우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0년 11월 외부로 알려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둘러 싼 양측 갈등이 좁혀지느냐다. 샤넬코리아 화장품사업부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이 10년 이상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성추행해왔다는 폭로가 시발점이 됐다. 이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회사 측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응대하기 시작했고 이는 갈등을 더욱 키웠다. 이외에도 휴일근무 강제 논란, 코로나19 근무 지침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조정 절차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1년 이내 완료해야 하는데, 샤넬코리아 노조 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 주장을 각각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노사 간 협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0년 12월 10일 직장 내 성추행 피의자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건 수사는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