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신혁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