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입당불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준석 “바뀌는 경우 없어”

입력 2022-04-08 14:19 수정 2022-04-08 14:2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자신의 복당을 불허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7일 오후 9시경 가처분을 접수했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히 신청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잡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5일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 하루 만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했으나 최고위원회가 7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복당 부결 이유에 관해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다 최고위들이 각자 입장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제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5년이 지난 이후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처음 복당 신청을 했으나 처음 불허됐고, 이번이 두 번째 복당 신청 불허다. 제명된 지 12년이 지났다.

강 변호사는 ‘복당’이 아닌 ‘입당’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출당됐던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되어 2012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다 2020년 사라졌다”며 “제가 2010년 출당됐던 한나라당과 2022년 입당한 국민의힘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의 당원자격심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됐을 때 입당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며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에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과 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강 변호사의 항변과 관련해 “정당 내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 (정당의)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다”며 “제가 그때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다. 그런데 이게 못 이긴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측은 강 변호사가 ‘서울시당 입당 결정으로 승인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유권해석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강 변호사의 앞선 논란과 경기지사 출마 선언 등을 볼 때 그의 입당서가 일반 평당원의 입당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유권 해석은 중앙당, 기획조정국과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 (의구심이 든다)”며 “(강 변호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무소속으로 나오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