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되며 “XX” 욕했던 한서희 2심서 “죄송합니다”

입력 2022-04-08 13:16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면서 욕설을 했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씨는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진세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당시 판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했다.

한씨는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정 구속 과정에서 “XX 진짜”라고 욕을 하기도 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것”이라며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었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었다.

한씨는 앞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