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시 기관장 블랙리스트‘ 오거돈·측근 등 3명 기소

입력 2022-04-08 10:51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기관장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 전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강압에 의한 업무 처리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들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데 이어 2019년 4월 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부산시 국장급 2명과 팀장 등 공무원 6명이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사직서 제출자 등 관련자 104명을 대상으로 143회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마무리 조사를 진행해 오 전 시장과 박 특보 등 최종 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관련 수사가 늦어지면서 고발장 접수 이래 3년가량의 세월이 걸렸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강압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