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고통을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8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른 아침 페이스북에서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부산대·고려대)를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쏘아 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검증의 잣대를 윤 당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그는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7일 고려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