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3년…장제원子 장용준 ‘경찰 폭행’ 선고 결과는

입력 2022-04-08 06:13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 뉴시스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에 대한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했다. 현행범 체포된 장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 장씨에게 뒷수갑(몸 뒤로 두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방식)을 채우는 등 과하게 제압해 고통을 느낀 장 씨가 몸부림치다 경찰관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경찰관은 법정에서 “한 번 부딪혔으면 아파서 몸부림쳤다고 생각했을 텐데, 연속 두 번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래퍼) 노엘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후 신분이 파헤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