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가진 이은해…남편 살던 월세방 보증금도 챙겨”

입력 2022-04-08 04:17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오른쪽)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씨. JTBC 방송화면 캡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사망 이후 남편이 살던 월세집을 찾아가 보증금까지 모두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JTBC에 따르면 2016년 결혼 이후 윤씨는 인천에 전세로 마련한 신혼집이 아닌 경기도 수원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이은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윤씨와 별거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집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보통 신혼이면 냉장고 같은 살림이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혼부부 같지는 않았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며 “아마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한 것 같다.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윤씨는 인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1억여원을 보탰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신혼집이 아닌 수원에 위치한 보증금 300만원짜리 반지하방에서 월세살이를 했다.

이은해에게 모든 돈을 맡긴 윤씨는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었다. 윤씨 지인은 “결혼 전 급여로 3~4억원을 모아뒀다고 한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밀린 월세로 보증금 200만원이 차감됐고, 남은 보증금 100만원은 윤씨 사망 한 달 뒤 이은해가 직접 서명을 한 뒤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조현수의 친구인 남성 A씨(30)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