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 입학 취소 늦게 알려진 이유…“밝힐 이유도 의무도 없다”

입력 2022-04-07 21:17
고려대 전경. 고려대 제공

조민(31)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한 박민규 고려대 인재발굴처장은 한 달 넘게 취소 처분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 결과를 밝힐)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박 처장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결정 즉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의 발표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간 내용 외에 별도로 학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지난 2월 22일 입학 취소 처분을 심의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최종 결재까지 완료했지만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진 않았다. 고려대는 7일 오후에야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학교 모집 요강에 따라 대상자(조민)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 지난 5일에도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 전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결과를 외부에 따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을 묻는 공문이 내려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