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한 보험료만 월 70만원 이상으로 상당한 고액에 속했다.
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에 가입했다. 그해 3월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씨는 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나는 상당한 고액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남편 윤씨가 사망 직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유엔 보험료 부담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이씨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3000원만 입금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내연관계로 알려진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다
이씨는 앞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다음 날 2차 조사에 불응한 채 도주, 잠적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4개월 째 행방이 묘연한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