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7일 딸 조민씨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조씨 측은 이날 고려대의 입학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씨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를 올려 고려대 결정에 근거 자료가 없거나 판단의 인과관계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조씨 측은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고교 생활기록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가 고려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취소 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씨가 제출한 고교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고려대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그러면서 고려대 입시 당시 조씨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와 조씨의 점수가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자료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부정행위 입증 부족으로 (입학취소) 불처분으로 종결이 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조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대는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인 부분이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특히 고려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치”이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 측은 “조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했고 그 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사회관계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수년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이런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