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좌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수거한뒤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아이가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아기는 A씨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