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결심공판에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를 이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유 전 이사장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희 오해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검사장이 저를 비난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등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검찰은 2년2개월 동안 열지 않았다”며 “그렇게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를 징역 1년을 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유시민이라는 사람 사이의 정의가 수립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불법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유 전 이사장은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검사장을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