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검거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3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여행 중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 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경위는 협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직접 전송했으나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 3일 A경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