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소속 임직원 및 협력 병원 관계자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줬을 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판부는 법 위반 행위 입증이 부족해 무죄 판결을 내렸을 뿐 본인부담금 감명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란 뜻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찰이 정근안과병원 정근 원장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정 원장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정근안과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을 비롯해 진료 협력 계약을 체결한 병원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부산진구보건소의 고발로 벌금 70만원(선고유예)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진행, 2020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행하는 할인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의 목적이 영리라는 점이 검사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해 무죄이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해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