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지적해 입당 불허”

입력 2022-04-07 17:11 수정 2022-04-08 01:36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뉴시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복당이 거부된 데 대한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돌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에게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입당 불발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이 대표와 날을 좀 세웠다. 여러 의혹도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격도 하셨는데 그것이 (복당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하다. (이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집권당이 될 대표가 성 상납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있다. 저희가 당연히 지적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복당’이 아닌 ‘입당’이란 점도 강조했다. 자신이 출당된 건 국민의힘이 아닌 11년 전 한나라당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2011년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한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고 출당됐다. 강 변호사는 “그때는 당 색깔도 파란색이었다. 저는 빨간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복당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관련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근본적으로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려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정도 돼야 하는데 저는 그냥 평당원”이라며 “평당원을 최고위에서 부결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0만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당원 200만명을 다 최고위에서 심사할 것이냐”며 “원래 입당 심사라는 건 없다. 입당 심사라는 게 없는데 (이 대표가) 없는 걸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이 나왔으면 뭐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입당을 안 받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또 근거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참가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정족수가 몇 명이었고 몇 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전혀 공개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 복당 사안에 대한 당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불허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대해선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부결 사유와 관련해서도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복당이 거부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 상황을) 공당의 사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개인 계모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법적 심사를 받을 만한 뭐가 없다. 표결만 있고 이유가 없으니까 반박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의결 취소 소송을 낼 것이다. 일단은 사법적 심사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 뒀다. ‘복당이 안 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가세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후원 방송을 한다. 후원계좌가 생겼기 때문에 후원방송을 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걷을 수 있는 금액이 22억원 정도다. 22억원이 다 차면 국민들이 저를 나가라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